재판부, "살해 고의 확정적이라 보기 어려워" 감형 결정
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징역 30년,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다.
ⓒJTBC 영상 갈무리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 벌금형 이외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과 양형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중간 수준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뉴시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수탉을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에게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한 수탉은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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