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연금 운용 개입 의혹' 李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27 11:05  수정 2026.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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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정은경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

시민단체,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목표 비중 상향 문제 삼아

ETF 도입 고발은 수사3부 배당…김승원 사건 수사 상황은 비공개

수사권 조정론에 독립성 강조…다른 수사기관과 견제·감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감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의 배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개 종목의 주식 평가액이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182조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월과 5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김승원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3명이 고발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수사권 조정론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배제하는 배타적 권한은 아니며, 경찰이나 중수청과 수사권이 중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그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서도 공수처와 중수청·경찰 간 견제·감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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