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먹튀 의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에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국적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5370억원으로, 공단의 급여비 지출 1조5243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 흑자 규모도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다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가입자가 1601억원 흑자로, 전체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어 네팔이 1262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순이었다. 미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819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급여비 지출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수지도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급여비로 9973억원이 지출돼 저정수지는 409억원 적자였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1108억원 적자에서 2018년 1509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이후 적자 폭이 줄어 2023년에는 27억원까지 축소되고,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 데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2024년 4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기 체류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액 진료를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에 맞춰 국내 외국인 가입자의 혜택을 조정하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도 나온다.
반면 상호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마다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혜택 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적을 이유로 의료보장에 차등을 두면 차별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가입자에게도 제도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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