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여신도 16명 성폭행·추행 혐의…1심서 징역 33년
法 "종교적 위계 이용해 성적 욕망 충족"…검찰 구형 27년 웃돌아
JMS 총재 정명석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존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는 이번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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