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항소심 28일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25 16:29  수정 2026.10.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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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7년 구형

1심 징역 4년…朴 "수감생활 통해 많이 성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뉴시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8일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의 구형량과 같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찰했다"며 "돌이켜보면 이 사건 당시 저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라는 미세한 의중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전 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처장 측은 앞선 1심 과정에서 경호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따라서 고의를 다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처장 본인도 당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 측에 신중히 집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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