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해도 정규직 '남의 일'…기간제 10명 중 6명 비정규직 남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5 13:55  수정 2026.10.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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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기간제 경험자 59% 다른 형태 비정규직으로 남아

고용불안 72.4% 가장 큰 고충…부당 지시·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35.4%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10명 중 1명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2년의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간제 노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463명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0.5%, 다른 직장의 기간제 노동자로 옮겼다는 응답은 28.5%였다. 전체 응답자의 59%가 비정규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였다.


기간제 노동을 하며 겪은 가장 불합리한 상황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꼽은 응답이 72.4%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일을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65.4%,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이 65.2%로 뒤를 이었다.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돼 경력 발전에 한계를 겪었다는 응답도 60.3%에 달했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5.4%였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81.7%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이 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특례가 담겼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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