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총 6억원 지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4 16:22  수정 2026.10.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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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각각 3억원 지급 1심 판결 유지

2021년 3월 선임 성추행 신고 뒤 2차 가해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법원이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2심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며 유족들에게 보험사가 각각 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당하고 신고했으나 지속해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2021년 5월 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은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24년 5월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법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추행 피해 등이 군 당국에 의해 축소되거나 은폐됐다가 유족인 원고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고,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며 "망인이 사망한 지 1년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순직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순직 결정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점도 순직 결정을 통보받고 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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