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제로 다투다 범행…피해자와 합의·선처 탄원 참작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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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혼녀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급여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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