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채널 갈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재조명한다.
지난 6월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방에서 28세 여성 임잔디(가명)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임씨는 IT 회사에 근무하며 평범한 결혼을 꿈꾸는 전도유망한 여성이었다.
당시 현장에 찾은 경찰관들 앞에서 4살 연하의 남자친구 전씨는 "내가 때렸다. 엄청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는 처참했다. 임씨는 갈비뼈 21개가 골절되고 주요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홈캠에는 전씨가 약 200분간 주먹과 발, 심지어 둔기(망치)를 이용해 임씨를 514차례나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전씨는 집안 살림을 확인하며 "이것 끝까지 안 접어놨네"라며 흥분한 뒤 방 안에 있던 연인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다. 임씨가 "죽기 싫다"라고 말했지만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죽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주변인들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맞는 소리가 났다", "턱뼈가 안쪽으로 치아가 박혔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씨의 가족은 "(전씨가)가스라이팅 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동안 탈출하지 못한 이유를 추적하던 중, 전씨가 보낸 수상한 메시지를 포착했다. 전씨는 "너 오늘 '국프' 못 끝내? 더 이상 기회 없어"라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서는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와 입법·사법·금융 체계가 적힌 '국가 프로젝트'라는 문건이 발견됐다.
한편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스토킹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 고의성 여부다.
살인죄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의사만 있었을 뿐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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