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조사 내용 없어"…특검팀, 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 확인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3 11:47  수정 2026.10.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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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 받았다 주장

특검팀 "유서에 선관위 조직 문제점 지적 담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단 취지의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오전 7시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위원회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A씨의 수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도 고인이 특검팀 수사에서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서 확인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확인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관위의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며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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