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지휘 폐지 됐는데…특사경 5명 중 4명 '경력 3년' 미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3 09:41  수정 2026.10.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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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력 1년 미만 특사경도 47% 수준

민원 처리 업무 병행…수사 전담 비중 21%

11개 기관 특사경 작년 기소 한 건도 없어

공소청.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며 특사경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 5명 중 4명은 수사경력이 3년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소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총 2만419명의 특사경이 근무 중이다. 이중 경력 3년 미만은 1만6442명으로 80.5% 비율에 달한다. 경력 1년 미만은 9632명으로 47.2%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1만1130명의 특사경이 신규로 지명됐는데, 이들 상당수가 특사경 업무를 처음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 폐지 전 특사경은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 검사로부터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사 지휘를 받았다. 지난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 지휘는 4만6726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과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로 특사경은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게 됐으나, 자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다수 특사경이 일반 행정지도와 민원 처리 등 업무를 병행해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


수사만 전담하는 특사경은 4203명으로 전체의 20.6% 수준이다. 기관별 편차도 크다. 고용노동부(927명)와 국토부 철도특사경(519명), 법무부 교정본부(306명) 등은 수사전담 인원이 많으나 11개 기관은 수사전담 특사경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은 기소 실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작년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총 3만1072건이 기소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54.7% 수준인 1만6989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금융위, 대통령경호처 등 11개 기관은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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