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혐의 70대 구속…法 "도주 우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2 20:44  수정 2026.10.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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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부상

특허 법인 사기 의심해 앙심 품고 범행

"겁주려 했다"…구속심사 출석하며 발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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