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효과 산정 불가” vs “아티스트 가치가 우선”…어도어·다니엘 330억 손배소 총력전 [현장]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22 17:43  수정 2026.10.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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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료 안 내면 없는 것…청구 범위도 명확히 해야 불이익 없어”

11월 12일 7차 변론기일 지정…감정 결과 바탕으로 구체적 손해액 공방 예고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민 전 대표의 수익 기여도, 광고 무산에 대한 구체적 입증 책임, 소송 자료 지연 여부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는 뉴진스의 예상 수익 산정과 손해 배상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법정에서는 뉴진스의 수익 창출에 있어 민희진 전 대표의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은 “민희진의 창작자로서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따질 수도 없다”며 “르세라핌 등 다른 그룹과 단순 비교해 수익을 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이미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한 아티스트임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이 정도 경험을 쌓은 멤버들에게 신생 아이돌처럼 프로듀서 한 명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 주장은 민희진이 없으면 매출이 0원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효과와 소속사의 사업적 효과가 결합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 고려할지 양측이 합리적 논리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어도어가 청구한 실질적 손해액의 근거를 두고도 맞붙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이행 거절로 예정됐던 광고 계약 대부분이 무산됐다”면서도 “1년 치 활동이나 대관 내역이 미리 모두 확정될 수는 없기에, 개별 계약을 하나하나 밝혀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기존 계획된 촬영과 광고는 최대한 소화했다”며 “실제 추가 활동 계획이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세 자료로 증명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단순 사업계획만으로는 실제 계약이 무산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유지된 계약과 해지된 계약을 구분해 각각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지시했다.


어도어의 소송 지연 의혹과 책임 범위의 모호성도 지적됐다. 다니엘 측은 “합의된 영업비밀 사안을 핑계로 감정인이 요구한 자료 5개 항목을 누락하는 등 원고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내 여러 레이블 자료를 취합하느라 늦어졌을 뿐 지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내면 없는 자료로 간주하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니엘 측이 “손해액이 그룹 전체의 활동 중단 때문인지, 다니엘 개인의 이행 거절 탓인지 청구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자, 재판부도 “공동행위냐 개인 행위냐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진다”며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할 것을 어도어 측에 주문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0월 법원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뒤, 멤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거취를 협의 중이다.


반면 어도어는 독자적 해외 활동 등 이탈 사태의 중대한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전속계약 해지 조치하고 당초 430억원대(이후 330억원대로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7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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