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10월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골목상권·종교시설 포함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22 11:55  수정 2026.10.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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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

생계형 차량 탄력적 단속 및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 도입 추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확대해 주민 편의 및 상권 활성화 도모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10월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는 기존에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에서 심야나 식사시간대에 단속을 완화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이 새롭게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에 단속이 완화된다.


또한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저녁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의 단속 유예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화물 상하차 차량, 승객 승하차 차량,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응답(ARS) 전화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용산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용산구는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광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정책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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