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거자금 3억원 중 2억원 유죄 인정
'50억 약정' 무죄 판단…양재식 징역 5년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등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우리은행 임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두 사람을 다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을 청탁한 민간업자들과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박 전 특검 사이에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양 전 특검보가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수수액 3억원 가운데 2014년 11월7일과 같은 달 중순 각각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해 12월 하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양 전 특검보에게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두 차례 수수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허위 진술보다는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 착오로 봤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1심의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별도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을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재직 중인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당시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다.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약속한 금품이 200억원 정액이었다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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