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인 2개소, 허위 특허 등록증 발급' 주장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문건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건물 두 곳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1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며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가지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역삼동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 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도 "(특허법인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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