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 완화 이후 고위직 등 참여 확인…고용실적 기준 재정비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실제 직무·근로환경 점검 강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에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22년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손질하고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선정과 지정유지 요건을 강화해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을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노인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이나 근로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됐으며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노인채용기업 창업형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지정형은 최대 2억원이다. 지정 이후에는 5년간 사업이 관리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사업 점검에서 일부 기업의 고용실적에 고위직과 임원, 고소득자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2021년까지는 기업 대표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관계자, 임원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존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정 기준이 완화됐다. 대표자만 제외하고 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당시에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임원이 적지 않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점검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준 완화 이후 노인친화기업 참여자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2624명, 지난해 2626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 2477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2021년 123만원에서 지난해 278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308만7000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고위직과 고소득자 등이 실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실적이 실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표자와 등기임원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참여자의 직위와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최종 의사결정권 등을 확인하고 고용현황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매년 30여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사업 규모는 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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