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실종아동·장애인 신고 19만건…복귀 후 상담·치료는 35명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1 09:22  수정 2026.10.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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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루 평균 104건 접수…미해제 190건·복귀 장애인 지원 0명

관련 예산 7.4% 감소, 상담·치료비 전체 1% 수준…신청 중심 지원체계 한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최근 5년여간 실종아동과 장애인 신고가 19만건 넘게 접수됐지만 가족에게 돌아온 뒤 상담·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3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은 6년 연속 전무해 실종 이후 사회적응을 돕도록 한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종아동·장애인 접수 건수는 총 19만440건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는 2021년 2만1379건에서 지난해 2만9563건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실종 접수도 7166건에서 8420건으로 17.5% 늘었다.


지난해 실종 접수는 총 3만7983건으로 하루 평균 104건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미해제 건수는 아동 125건, 장애인 65건 등 총 190건이었다.


실종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복귀 이후 상담·치료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복귀아동 10명, 아동 가족 23명, 장애인 가족 2명 등 총 35명에 불과했다. 복귀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실종 신고가 3만7983건 접수됐지만 상담·치료를 받은 복귀아동은 1명에 그쳤다.


예산도 감소했다.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9억4600만원에서 2024년 8억76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었다. 감소율은 7.4%다.


이 가운데 상담·치료 서비스에 편성된 예산은 연간 1000만원 안팎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약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상담·치료 편성액은 980만원이었다.


지원 절차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현행 제도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을 찾은 경우에만 경찰이 안내문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3년 이내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단기간에 발견된 실종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서비스를 안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실종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남는 상처다. 복지부는 가족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며 "법이 복지부에 맡긴 복귀 후 지원이 6년간 35명, 장애인은 0명이라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 해제 시점에 보장원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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