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금융위 유권해석 따라 피해 시설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판단
경찰, 사이버테러수사대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인력 43명 수사에 투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데일리안DB
경찰이 잇단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43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국수본 측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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