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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