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0 17:06  수정 2026.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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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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