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2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한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당시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든 손님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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