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득세 이중납부 의심 전수 점검… 1억6000만원 환급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20 08:35  수정 2026.10.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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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명 대상 1억6775만원 환급 및 부과 취소 조치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 건의로 전산 오류 및 중복 납부 방지

반기별 전수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강남구청 청사ⓒ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사례를 직접 찾아 환급 및 부과 취소 조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는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이중납부가 의심되는 2071건을 전수 점검해, 139명에게 1억6775만4000원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자료 1442건과 올해 1~8월 자료 629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종합소득분 112명에게 1억884만4000원, 양도소득분 27명에게 5891만원이 환급 또는 부과 취소 대상임이 확인됐다.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늦은 전산 반영과 착오 재신고가 지적됐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납부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중복 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전자 신고·납부의 일반화에 따라 전산 반영 지연 및 오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고지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납부하면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없을 때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강남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오류를 찾아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확인해 돌려주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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