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신상공개 의결…"범행 잔인성 인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19 18:00  수정 2026.10.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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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피의자 "자신의 아내에 대해 감정 좋지 않았어" 진술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19일 공개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20대 부인을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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