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립몰수제' 시행 관련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 밝혀
중앙지공, 지난 8월 김옥숙 여사 거주 연희동 자태 압색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왼쪽)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추가 범죄 사실 확인을 거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새로운 수수 사실)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추징 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이나 더 이상 집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추징의 권원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피의자 사망이나 국외 도피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별도로 몰수·추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필요한 범위에서의 압수수색은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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