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5350만원 긴급 지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19 16:12  수정 2026.10.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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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생활안정비 지원 결정

피해자 8명 국선변호사 선정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지난 16일 공개됐다.ⓒ인천경찰청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19세 여성에게 긴급 구조금과 생활안정비 등 총 5350만원이 지원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사건관리회의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공소청은 입원 치료 중인 해당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도 마무리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긴급 구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요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발생했다. 최충락(59)은 당시 시설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비롯한 8명이 다쳤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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