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에 약사들 난리...무슨 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19 09:04  수정 2026.10.19 09:0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찾아 신곡을 홍보하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하는 가운데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유명 가수의 공연으로 특정 약국에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가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부 보건소도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찬 SNS 갈무리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신곡 '감기(2026)'를 알리기 위해 이달 춘천과 서울·대전·충주·인천 등 전국 약국에서 공연을 펼쳤다. 지난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만큼 노래 제목과 연관된 약국을 홍보 장소로 선택했다.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과 노래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공연을 시작했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기찬'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온라인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가 나왔으며 '미인'을 언급하며 피부과나 미용실에서도 공연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기찬은 공연 일정 공지에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약국의 연예인 마케팅 범위와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