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40대 협력업체 직원, 끼임 사고로 숨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18 15:02  수정 2026.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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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슬래그 처리 설비 보수 중 상반신 끼여

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검토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진은 21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 공장 모습. ⓒ뉴시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설비를 보수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공장 내 슬래그(철강 찌꺼기) 처리 설비를 보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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