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운명, 23일 항소심 선고서 갈림길…1심 뒤집히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18 11:00  수정 2026.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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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이는 몰라" 새 증거로 채택

明으로부터 여조 제공받은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 "오세훈법 명예롭게 생각하는 내가

대납 요청?…조작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DB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3일 나온다. 그 사이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새로운 통화 녹취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와 같이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민의 선택에 따른 서울시장 당선이 무효처리 될 우려가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새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16일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 걱정하지 말라 해.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한 통화녹음 등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진술을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녹음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파일의 원본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술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 씨의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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