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첫 일자리부터 최저임금 사각지대...윤재옥 "청년 남을 이유 없어"

대구 =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0.18 10:13  수정 2026.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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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 최다 연령대는 20대

신고 줄었지만 전국 평균 웃돌아

지난해 전국 평균의 1.8배 수준

20대 순유출 특·광역시 상위권

윤재옥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6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위반이 확인된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들이 사회 첫발부터 법정 최저임금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를 관할 지역 임금근로자 10만명당 건수로 환산한 결과 대구청은 올해 8월까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이 5.9건, 서울청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


대구청은 2021년 이후 단 한 해도 1위를 내주지 않았다. 2021년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의 2.3배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10.7건으로 전국 평균(6.0건)의 1.8배 수준이었다. 10만명당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의원실은 원인으로 고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지목했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원을 크게 밑돌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 처음 나서는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기 쉽고 그런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 근로자 1887명 가운데 20대는 530명(28.1%)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청년층 이탈도 멈추지 않고 있다. 20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대구의 순유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1위였다. 지난해에는 4884명으로 2위였다.


윤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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