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한 20대 징역 1년…SNS 대화·금전 관계가 판단 근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18 09:59  수정 2026.10.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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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빌미로 협박받았다는 주장 배척…당시 대화 내용 등 검토

범행 부인·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자 엄벌 탄원도 양형에 반영

법원ⓒ연합뉴스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금전 관계 등을 살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의 SNS 대화였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어서, A씨가 상대방의 위협이나 강요에 억눌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관계도 살폈다. 재판부는 A씨가 남성에게 돈을 빌린 뒤 그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사정을 짚었다.


남성은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A씨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 내용은 남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한 뒤 6차례 강간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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