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17 16:48  수정 2026.10.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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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훔쳤다며 흉기 가져와 자녀 신체에 긋는 시늉

반려견에 손 물리자 자녀에 반려견 때리게 강요하기도

"자녀 반복 학대해 죄질 불량…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보일러를 틀어 바닥이 뜨겁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려견을 때리게 하는 등 수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또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하고, A씨는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 A씨는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며 협박했다.


또 2024년 휴양림에서 가족여행을 하던 중 반려견에 손가락이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그 자리에서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자신의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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