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참여자들 상대 집단폭행·금품갈취한 20대…징역 1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17 14:27  수정 2026.10.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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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두 명과 함께 집단 폭행해 전치 6주 상해 입혀

또 다른 피해자 1시간 넘도록 폭행…1120만원 대출

法 "개인정보 도용 재산상 이익 취하는 등 죄질 불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폭행과 금품갈취의 표적으로 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C씨와 함께 2023년 12월 6∼7일 춘천 한 초등학교에서 D(26)씨를 마구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 등은 D씨가 B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 등은 이틀 연속 번갈아 가며 1시간이 넘도록 D씨 가슴과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등은 같은 달 16일 또 다른 오픈채팅방 참여자 E(25)씨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춘천 한 카페로 불러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E씨에게 "3년 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지 않으냐, 네가 그 돈을 갚지 않아 그 사람이 죽었다"며 겁을 줘 E씨의 신분증을 빼앗았다. E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도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했다.


E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의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금융기관 두 곳에서 E씨 명의로 총 1120만원을 대출받고 돈을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옮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E씨로부터 차용증 등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씨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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