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편성…33명 규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17 13:26  수정 2026.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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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5명·과학수사팀 8명

전담팀, 이날 오전부터 소방 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 진행 중

16일 오전 발생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 화재 현장. ⓒ경기 부천소방서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인력 없이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중대재해수사계) 소속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감식반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신나)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기계·전기적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만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서 다량 발견된 인화성 물질(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추정) 용기 180여통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아 수사에 나선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건축 면적(362㎡)이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 중 김진석(44) 소방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날 새벽 끝내 순직했다.


다른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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