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원·하청 관계자 4명 실형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16 18:49  수정 2026.10.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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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징역 3년…점장 1년

현대백화점 법인 벌금 6000만원 선고

법원 "화재 예방·확산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대전 현대아울렛 최종 인명 수색 들어가는 소방대원.ⓒ연합뉴스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 법인에는 벌금 6000만원,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 이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로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요청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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