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8명 부상
피의자, 2차례 살인미수 전력 비롯 전과 10범
"불만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 주장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기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며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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