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마취의·집도의 등 3명…관련 증거물 확보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지자 경찰은 혐의를 변경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인근 병원에서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지난 13일 사망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사고 당시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에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며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고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양을 담당한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던 중 공기가 드나드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으며 촬영 의무 발생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그러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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