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혐의' 전통예고생 2명, 학폭 기록 없이 대학 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16 09:05  수정 2026.10.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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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남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 없이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질의했다. 두 학생 중 1명은 한예종에 입학했다.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뉴시스

김 의원은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지 물었고 편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발생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통예고 3학년이던 A씨와 B씨는 동급생 C씨를 약 3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올해 1월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는 7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첫 심의는 신고 5개월여 만인 11월 28일 열렸으며 학폭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피해자가 검찰 송치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알린 뒤에도 재심의는 약 69일이 지나서야 열렸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13일 두 학생이 이미 졸업해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관련 처분이 남지 않았고 이들은 올해 각각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첨예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검찰 송치 2주 뒤 졸업식이 예정돼 있어 일정이 촉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학생들 중 1명은 MBC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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