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20여분 전에 자신이 다니던 방통대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680만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모(59)씨의 배낭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원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60대 피의자. ⓒ뉴시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서 처분 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25분쯤 인천시청 앞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곧바로 복합쇼핑몰로 이동해 오후 1시 48분부터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방통대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간헐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 씨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범행 직전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범행 후 도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See&See 복합쇼핑몰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묶은 채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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