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아닌 착취 위해 장모와 동거
홈캠으로 아내·장모 감시하고 착취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는 못 미쳐
조재복 씨.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구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씨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집 안에 카메라를 달아 가족을 감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다 끝내 장모를 숨지게 한 이번 범행을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부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반인륜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17일 밤 10시쯤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모를 둔기와 손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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