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든다고 쇠망치로 25차례 때려 딸 살해한 친부,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15 15:39  수정 2026.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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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8년→항소심 22년...대법원서 형 확정

훈계 도중 대든다는 이유로 14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쇠망치로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녀의 갈등은 A씨가 지난 2012년 9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B양을 맡겼다가 10년 뒤 다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생활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B양을 훈계하던 중 딸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해 2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수한 점, B양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역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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