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원 항문에 에어건…직장 파열시킨 60대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15 14:10  수정 2026.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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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cm 길이 외상성 직장 천공 진단

수술 필요한 피해자에 불법체류자 신고 협박도

"상해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 재밌다는 듯 웃어"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한 사건이 일어난 제조공장. ⓒ뉴시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난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C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범행으로 10여㎝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장난으로 에어건 손잡이를 누르며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분사구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또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밌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구 판사는 A씨가 C씨의 급여에서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공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장난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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