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이상 권리보호 법률·분쟁조정 필요성 공감
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개선…산재 예방·노동복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그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 실태와 권리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노동 실태조사 결과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다.
계약에 없는 추가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과 삭감 등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왔다.
30대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보험 가입 이력의 단절과 불명확한 경력 인정 기준도 문제로 제기됐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수도권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상시 상담·지원센터 설치 요구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법은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분쟁 발생 시 조정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법 제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도 추진된다.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 모성보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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