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4만건·478억8000만원 적발…장애인활동지원 72.4% 집중
QR·생체인증 결제 확대·위치정보 검증 도입…2차 위반 시 영업취소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5년 새 6.5배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결제를 막기 위한 위치정보 검증과 생체인증도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는 2021년 3조원에서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4000만원에서 478억8000만원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25만2490건에서 94만1905건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액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346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7억8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는 32억1000만원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한 뒤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해당 유형의 적발액은 146억10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허위청구도 63억2000만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양측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이다. 관련 시스템은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실물카드를 대체할 QR 결제와 지문을 활용한 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현재 QR 결제는 9개 사업, 생체인증은 4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전체 13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QR 결제를 기본 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탐지 정확도는 약 63.5%다. 2027년까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의심결제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공유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공익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비율은 평균 45% 수준이다.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율은 53.1%에 그쳤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 3차 위반 시 영업취소 기준을 2차 위반으로 앞당기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관련 하위법령은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적발 이후 환수 관리도 강화한다. 환수 결정액의 최종 징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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