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김경에 다른 후보 면접 질문 알려주고 김병기에게 전달 안내
재판부 "공천받도록 여러 조언"…1억원 수수 뒷받침하는 유력 정황 판단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묵인 혐의로 경찰 수사…판결문에 관련 정황 공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질문사항을 전달하도록 안내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실제 공천을 위해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면서 두 사람이 2022년 4월 나눈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며 먼저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인물이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3명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다른 후보들이 받은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정리해 공천관리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봤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김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문에 김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질문사항을 전달받기로 한 정황 등이 담기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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