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높음' 나온 살인미수범, 전자발찌 차고 범행...실효성 의문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14 16:24  수정 2026.10.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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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고위험 범죄자 재범 막기 어려워" 지적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당시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4점으로 '높음' 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한 뒤 점심을 함께했지만 만남이 끝나고 약 70분 만에 시민들을 공격했다. 과거 심야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만으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호관찰관 부족으로 고위험군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며 "출소자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경우 증상 완화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민사 위탁 제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전자발찌가 범죄를 직접 막아주는 장치는 아니다"며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이 관리의 질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직후 범행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TV(CCTV)에 담긴 A씨의 범행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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