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14 15:55  수정 2026.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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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담긴 쇼핑백 주고받은 사실 인정

법원 "선거 공정성 저해…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지난달 보석 이후 증거인멸 등 이유 법정 구속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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