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신설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도입해 결제 편의성 강화
노외주차장 요금 현행화 및 모바일 결제 근거 마련
남산동 공영주차장ⓒ서울 중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일부 상이자에서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임산부에 대한 요금 감면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상이자만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중구의 이번 조치는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전체로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임산부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아울러, 중구는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인 정산과 모바일 결제 등 변화된 주차 환경을 반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최근 공영주차장 배정 방식 개선 등 도심 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차요금과 결제방식도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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