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단, 불법조업 차단 총력…11월까지 두 차례 추가 작업
인천 옹진군 백령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이 설치한 불법어망 43㎞가 철거됐다. 어망에 걸려 있던 꽃게 등 수산물 약 7톤도 바다로 돌려보냈다.
1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서해5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사용된 자망 43㎞와 통발 4000여 개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어망에 걸려 있던 꽃게 등 수산물 약 7000㎏을 현지 해역에 방류했다. 서특단은 방류한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약 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와 서특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NLL 불법어망 제거사업'의 일환이다.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국내 어업인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각 기관이 역할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특단이 해상 경비 과정에서 불법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접경해역의 안전 여건 등을 고려해 작업 일정과 방법을 정한다.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속 작업 선박이 현장에서 어망을 수거한다. 작업 중에는 서특단 경비함정이 인근에 배치돼 안전을 관리한다.
불법어망 제거사업은 지난 9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서특단은 가을철 성어기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두 차례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제거 작업을 확대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 행태가 나날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나포 및 퇴거 등 직접적인 단속의 강력한 실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불법어망 제거로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로 어업인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특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어망 제거와 해상 경비활동을 병행하며 서해5도 NLL 인근 해역의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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