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여론조사' 尹부부에 재산상 이익 아니라고 판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
특검팀 "항소심 판단, 일반적 경험칙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396만3600원 추징도 명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44회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공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고, 현재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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