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스마트 안경 착용한 수험생 적발…후속 조치 논의 중
서울시립대도 시험 도중 착용한 학생 적발…3년간 응시 금지
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대입 수시 논술 시험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이른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13일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한 수험생 A씨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는데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은 시험 중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의 한 논술 시험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 B씨가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는 B씨를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 응시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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